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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검, 이재명 기소..."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판결문 파장 / YTN

2024-06-12 11,44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두 차례 통화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추가 기소로 이어졌네요?

[신지호]
그렇습니다. 이화영 씨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4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화영 판결문이지만 이재명 판결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두 차례 소환조사받을 때 본인은 이화영 씨로부터 대북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일체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 보고받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다음에 2019년만 하더라도 경기도가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나를 북한에 초청해달라 이런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친형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됐는데 그런 거나 추진하고 할 여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게 민주당의 주요 반론 중 하나였거든요. 읽어보니까 판결이 2019년 9월 6일인데 그 판결 이후로도 아까 공문 네 차례 보냈다고 했잖아요. 두 차례는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모든 반론도 거의 다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아직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복기왕]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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